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70대 노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로 기소된 A씨(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합의를 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됐다”며 “잘못을 반성 중이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7시 27분께 인천 서구 일대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B씨(72)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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