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등 건의서 국회에 전달

경기도의회가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최종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윤경 부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임상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최종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윤경 부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임상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국정감사를 위해 도청을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과 도의회 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 도의회 국민의힘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동두천2)은 경기도청 감사위원장실을 찾아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났다.

 

이날 세 사람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건의서로 작성, 신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우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그동안 도의회를 비롯해 모든 지방의회가 숙원 중 하나로 꼽는 일이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분권 강화가 현실화 했음에도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도의회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이 없는 반쪽짜리 분권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도의회 사무처장의 직급 상향 조정 및 중간직제 신설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2급 사무처장 아래로 곧장 4급 전문위원이 있어 중간 직제가 없는 상태다.

 

전문위원 정수 확대 역시 건의서에 포함됐다. 현재 전문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24명까지 둘 수 있는데, 규정상 의원 정수 기준 점이 131명으로 설정돼 있어 156명의 의원이 있는 도의회는 전문의원 1명이 전국 광역의회 평균(4.1명)의 1.6배에 달하는 6.5명의 의원을 지원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이들은 지방연구원법 개정,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혁신, 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제정 및 주민투표 촉구 등의 내용을 건의서에 담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해 지방의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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