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기흥구 보정동 보정카페거리와 수지구 동천동 머내마을 상가 등을 각각 골목형 상점가 1·2호로 지정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기흥구 보정동 보정카페거리 4만2천㎡ 내 점포 466곳이며 2호 상점가는 수지구 동천동 일반주거지역 내 머내마을 9천800㎡ 내 점포 105곳 등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에 참여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점가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 수지구 풍덕천1동, 기흥구 상갈동, 처인구 포곡읍 둔전, 기흥구 동백동 등지의 주요 상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이후 지역에 처음으로 상점가 두 곳을 지정하게 됐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골목상권을 발굴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4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종전 ‘구역 면적 2천㎡ 이내 점포 30곳 이상’이던 기준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상업지역은 ‘2천㎡ 내 점포 25곳 이상’, 상업 외 지역은 ‘2천㎡ 내 점포 20곳 이상’으로 완화됐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