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보정 카페거리·머내마을 골목형 상점가 1·2호 지정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정동 보정카페거리 전경.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정동 보정카페거리 전경.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보정동 보정카페거리와 수지구 동천동 머내마을 상가 등을 각각 골목형 상점가 1·2호로 지정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기흥구 보정동 보정카페거리 4만2천㎡ 내 점포 466곳이며 2호 상점가는 수지구 동천동 일반주거지역 내 머내마을 9천800㎡ 내 점포 105곳 등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에 참여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점가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 수지구 풍덕천1동, 기흥구 상갈동, 처인구 포곡읍 둔전, 기흥구 동백동 등지의 주요 상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이후 지역에 처음으로 상점가 두 곳을 지정하게 됐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골목상권을 발굴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4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종전 ‘구역 면적 2천㎡ 이내 점포 30곳 이상’이던 기준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상업지역은 ‘2천㎡ 내 점포 25곳 이상’, 상업 외 지역은 ‘2천㎡ 내 점포 20곳 이상’으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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