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토지반환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완료 등 절차 이행
㈜CJ라이브시티가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에 추진했던 아레나 시설을 경기도에 기부채납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경기도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걸림돌이 모두 해소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CJ라이브시티는 이날 CJ에서 추진한 공정률 17%의 구조물뿐 아니라 설계도면 등 사업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해 기부채납을 신청했다.
지난 2021년 11월 착공된 아레나 시설 공사는 자재비 상승 등의 원인으로 지난해 4월 중단됐다.
지난달 협약 해제 결정 및 협약 무효 소송 없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 발표와 상업용지 반환에 이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된 CJ 측의 세 번째 결정이다.
도는 이번 기부채납 신청으로 ▲소송 제기 ▲상업용지 반환 ▲아레나 시설 기부채납 등 사업재개 추진 과정에서 우려됐던 세 가지 핵심 쟁점사항을 모두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에 대해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지난달 25일 CJ라이브시티에 공급(매각)한 상업시설 용지에 대해 토지반환금 지급과 함께 경기도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했다.
김상수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아레나 시설 기부채납으로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의 모든 장애요인이 해소됐다”며 “협약 해제로 고양시민이 입은 상심에 대한 빠른 치유를 위해 신속하고 성공적인 K-컬처밸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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