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14일부터 4일간 열려

8일 오전 용인시의회에서 이윤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287회 임시회 개회 일정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8일 오전 용인시의회에서 이윤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287회 임시회 개회 일정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8일 오전 용인시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제287회 임시회 개회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8일 오전 용인시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제287회 임시회 개회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제287회 임시회가 오는 14일부터 4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지난 8일 오전 회의실에서 제287회 임시회를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동의안 18건, 의견제시 3건, 보고 2건 등 총 39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는 14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한다.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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