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이후 화성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사업장 587개소에 대해 불법 파견 방지 및 안전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안전 문제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됐다.
현장에서는 인전관리자 신규 채용 시 기업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언어장벽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 부재에 따른 직무교육이 불가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위험 요인 개선 방법에 대한 정보 및 안전관리자가 부족하고, 업체 주도의 조사가 어려워 공공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도는 이 자리에서 근로자 파견 금지 준수 안내를 비롯해 정기적인 안전교육의 철저한 이행을 권고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외국어로 된 위험 표시 및 안내 표지판 설치 협조,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대처 방법 교육 등을 강조했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권고는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특히 영세사업장에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불법 파견 문제를 바로잡고, 안전교육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