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지역 유해화학물질 영세사업장 불법 파견 방지 교육

경기도, 화성 지역 유해화학물질 영세사업장 불법 파견 방지 교육
경기도의 화성 지역 유해화학물질 영세 사업장에 대한 간담회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이후 화성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사업장 587개소에 대해 불법 파견 방지 및 안전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안전 문제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됐다.

 

현장에서는 인전관리자 신규 채용 시 기업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언어장벽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 부재에 따른 직무교육이 불가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위험 요인 개선 방법에 대한 정보 및 안전관리자가 부족하고, 업체 주도의 조사가 어려워 공공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도는 이 자리에서 근로자 파견 금지 준수 안내를 비롯해 정기적인 안전교육의 철저한 이행을 권고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외국어로 된 위험 표시 및 안내 표지판 설치 협조,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대처 방법 교육 등을 강조했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권고는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특히 영세사업장에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불법 파견 문제를 바로잡고, 안전교육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