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13일 도내 165개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임산부 우선(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87개(52.7%) 청사에서 88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는 23개 공공청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인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또 조례상 설치 의무가 없는 45개 청사에 대해서도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안내 표지 미설치(9건), 바닥 도색 불량(6건), 안내 표지 식별 어려움(3건) 등도 지적했다.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율에 미달하거나 주차구역의 너비와 길이가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1건씩 적발돼 재설치하도록 했다.
감시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처분 요구나 조치 사항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재심의 기간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안상섭 도 감사위원장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감사였다”며 “현장 실태 점검 감사를 통해 도민 생활 편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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