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가 주민자치회의 자율적 갈등관리 방안 마련에 나선다.
9일 구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한국갈등해결센터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자율적 갈등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추진한다.
구는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구는 또 주민자치회 내부, 주민자치회와 동 행정복지센터 간, 주민자치회와 타 자생단체 간 갈등이 추가로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구는 주민자치회의 갈등에 대한 대응을 행정처분이나 법적 처분 등으로 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운영 역량을 키우는 데 방해 요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만들 방침이다.
앞서 구 주민자치회는 지난 2023년 6월 한 자치위원이 “서로 친한 위원들끼리 짜면서 자치위원회가 비정상적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 자치위원이 내부 갈등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촉했다. 이어 구청장은 이 자치위원의 해촉을 승인했다. 그러나 A씨가 최근 위원 해촉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승소하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는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통해 구 주민치회 기능·제도·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주민자치회 자체 갈등 예방과 분쟁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구는 주민자치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인식 조사에 나선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 운영에 대한 인식과 중요 요소, 갈등을 만드는 이유 등을 분석한다. 이어 인식 조사 결과로 쟁점이 두드러질 경우 주민자치지원관과의 면담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다.
구 관계자는 “주민자치회 내부 갈등의 원인, 유형을 분석해 갈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에 나서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회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 분권법에 따라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면·동에 꾸려진 주민자치 대표기구로, 동네 정책과 예산 등과 관련한 결정 권한과 역할을 갖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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