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스 선거운동 김은혜 의원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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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경기일보 DB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이 금지된 버스 안에서 유세를 한 혐의를 받았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송준구 부장검사)는 이날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찰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예비후보 시절이던 지난 2월 성남 분당구 모처에서 본인 이름이 적힌 홍보용 겉옷을 입고 마을버스에 올라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버스 기사에게 명함 1장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 등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한편, 4·10 총선 관련 공소시효 만료는 오는 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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