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미개최로 논쟁 이어져… 국힘 “검증 못 받은 인사 인정 못해” vs 민주 “법적기한 끝나, 되례 도민에 고통”
경기도의회가 지난 2014년 지방의회 최초로 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지 10년 만에 청문회 개최에 실패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2차전 조짐이 포착됐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개최 전에는 모든 상임위원회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나섰지만,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상 인사청문회 시한 종료로 인해 재개최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이날까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못한 채 시한이 끝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과 경기도의료원장에 대한 임명 여부를 정하지 못했다.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 미개최로 인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다 곧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어 ‘청문회 없는 임명’ 행보를 보이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도 안팎의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도지사가 도 시장상권진흥원과 도의료원 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임의로 임명할 수는 있다”면서도 “아직 그런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임의로 임명을 할 것인지 역시 세 기관의 협의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자세한 부분은 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논평을 냈다.
이들은 “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빨리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며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장과 경제노동위원장의 주도 하에 이른 시일 내 인사청문회를 열라”고 했다.
이어 “정식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즉 도민에게 검증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된 인사는 인정하지 못함을 거듭 전한다”며 “인사청문회 개최 시까지 보건복지위원회와 경제노동위원회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했다.
반면 도의회 민주당은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 근거가 없는 만큼 이후 행감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검증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자영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용인4)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사청문회의 법적 기한은 이미 끝났고,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한 귀책 사유는 국민의힘에 있다”며 “기한이 끝나 조례상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으로 발목을 잡는 건 결국 도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불발 사태가 도의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행감 등 남은 절차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