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한 하남시갑 A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단체인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은 총선을 앞두고 A후보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중앙선관위에 신고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A후보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한 언론매체 기사를 근거로 제시했다.
감시단은 “하남시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단순한 선거전략을 넘어 허위정보가 공직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법적 조치와 함께 이러한 논쟁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는 올초부터 파크골프장 개장을 위해 한강유역환경청과 하천점용 관련 협의를 지속해 왔으나 사실상 수용이 쉽지 않은 조건이 제시되면서 협의 자체가 원점에서 맴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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