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계엄문건 의혹 조현천 귀국 뒤 연금 2억원 일시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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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위원회 2차 회의 겸 출범식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등으로 해외 출국 등 논란이 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 후 군인연금 2억원 가량을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추미애 국회의원(하남갑·국방위)은 국방부로 부터 제출 받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군인연금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 전 사령관이 지난해 4월 귀국 후 미지급된 군인연금을 약 2억원을 일시불로 수령했다고 3일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전역 직후인 2017년 12월 해외로 출국했다가 2018년 7월 계엄령 문건 등이 공개되고 수사가 시작되자 귀국을 미뤄 왔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3월 귀국했고 지난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등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날 추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를 피해 해외 도피 중인 조 전 사령관에게 월 400만원이 넘는 군인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일자 국회는 2019년 8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도주 등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 연금 2분의 1만 우선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그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해제되면 지급한다’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법은 이른바 ‘조현천 방지법’으로 불리며 조 전 사령관에게도 적용됐다.

 

법 개정으로 조 전 사령관은 지명수배된 2019년 11~12월 연금의 절반인 466만9070만원만 수령했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는 조 전 사령관이 국외 주거지 등 신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연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았다.

 

추미애 의원은 “조현천 사령관에게 국가가 사실상 재판비용을 지급하는 꼴”이라며 “장기간 지명수배자인 사람이 귀국한 뒤 수사·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연금을 제한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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