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상·하수도료 5년간 단계별 인상…9년만에 요금제 개편

용인특례시 전경.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 전경.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지역 상·하수도 요금이 9년 만에 연말부터 2028년까지 단계별로 오르고 사용량 단계별 누진제도 폐지된다.

 

2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상수도요금은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현실화율)가 75.1%로, 경기도 평균(78.8%)보다 낮은데다 지난해 당기 순손실은 150억원으로, 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가정용은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나눠진 누진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시는 사용량에 따라 1㎥당 ▲1~20㎥ 400원 ▲21~30㎥ 550원 ▲31㎥ 이상 840원이던 현행 요금을 연말 부과분부터는 1㎥당 440원으로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인상되는 요금은 내년 12월 460원(4.5%), 2026년 12월 480원(4.3%), 2027년 12월 500원(4.2%), 2028년 12월 520원(4.0%) 등이다.

 

20㎥ 미만 사용 가정의 경우 올해 인상률은 400원에서 440원으로 10%이지만 2028년까지 매년 20원씩 올라 인상률은 감소한다.

 

개편된 요금제를 적용하면 평균 월 20㎥의 상수도를 사용하는 4인 가정의 경우 2028년 12월이면 올해보다 요금이 월 2천400원 오른다. 반면, 월 31㎥ 이상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1㎥당 요금이 현재 840원에서 2028년 520원으로 오히려 320원(38.1%) 인하된다.

 

업무용과 영업용 수도 요금제는 일반용으로 통합되고, 종전 5단계가 4단계로 축소된다. 아울러 대중탕용 요금제도 4단계에서 2단계로 정비된다. 업무·영업용은 1단계 기준 각각 640원·650원에서 올해 12월 680원을 시작으로 2028년 12월 820원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인상되며, 대중탕용은 현재 640원에서 올해 12월 840원, 2028년 12월까지 1천10원으로 인상된다.

 

하수도 요금도 현실화율이 39.4%로, 전국 평균(46.7%)보다 낮아 인상하기로 했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도 상수도 요금과 같이 누진제가 폐지되고, 요금체계가 유사한 업무용과 영업용은 일반용으로 통합된다. 대중탕용의 누진 체계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준다.

 

가정용의 경우 t당 520원이던 하수도 요금은 올해 말 620원(19.2%), 내년 12월 700원(12.9%), 2026년 12월 780원(11.4%), 2027년 12월 860원(10.3%), 2028년 12월 950원(10.5%) 등으로 인상한다. 인상된 요금 체계를 적용하면 월 20t의 하수를 배출하는 가정의 경우 요금은 다음달까지 1만400원에서 12월부터는 1만2천400원으로 오르고, 2028년 12월 1만9천원이 된다.

 

시 관계자는 “요금 현실화를 통해 상·하수도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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