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단 예산 횡령·허위기재 광주시 공무원, 벌금형·선고유예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박용규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박용규기자

 

경기 광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씨름단 예산으로 아웃도어 상품권을 구매해 지인들에게 나눠준 공무원에게 벌금형과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필복 판사는 25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판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팀원에게 범죄에 가담하도록 해 씨름단 예산으로 활용될 200만원을 횡령했고, 이를 위해 공전자기록의 위작과 위작공전자기록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광주시가 처불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여러 동료 공무원 등이 선처한 점, 30여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광주시 체육진흥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팀원 B씨 등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씨름단 예산 200만원으로 아웃도어 의류 상품권 10만원권 20매를 구입하도록 지시한 후 이를 지인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온나라 시스템에 접속해 200만원을 씨름단에 지급할 티셔츠 23개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물품 매입 품의 및 요구서’를 기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씨는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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