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해 시민자전거보험에 재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민자전거보험은 광주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자전거를 운전 또는 탑승 중 일어난 사고와 도로 통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관내와 관외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내년 9월18일까지로 보험 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내 청구 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른 보험에 가입됐더라도 중복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사망사고 1천만원, 후유장해 최대 1천만원, 4주 이상 진단위로금 최대 60만원, 6주 이상 입원위로금 10만원, 상해사고 벌금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원 등이다.
자세한 사항과 보험금 청구는 시민자전거보험 통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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