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강화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기준’ 시행한다”

용인특례시 전경.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 전경. 용인특례시 제공

 

앞으로 용인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립하려면 지상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건축물과 최소 10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용인특례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화되고 개정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기준’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기준에 따르면 놀이터나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약자시설이나 가연·인화성 물질보관 공간 등과는 2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충전구역 상부에 사방이 개방된 불연성 재질의 캐노피를 설치하고 지하 설치 시 별도 기준도 적용된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기준을 보면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등은 주 출입구, 피난 통로로부터 최소 10m 거리를 둬야 하고 화재 시 연기가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차량 출입구, 환풍구 등 외부와 연결돼야 한다.

 

이 밖에 충전구역 경계에는 내화 성능 1시간 이상의 벽체를 세워야 하고 상부에는 화재감지기와 열화상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시는 이처럼 강화된 규정을 지난 9일 이후 접수된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이 같은 기준을 반영한 신청 건에 대해서만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 청라국제도시 등 수도권애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화재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고 있어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기준을 강화했다”며 “시민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설계 단계부터 꼼꼼하게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