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부상자 치고 블랙박스 은폐한 견인차 기사 '실형'

수원지법 성남지원. 박용규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박용규기자

 

제2중부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견인 경쟁을 벌이다 결혼을 앞둔 30대 운전자를 깔려 숨지게 하고, 블랙박스를 꺼내 달아난 견인차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필복 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추돌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역과해 상해를 입히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은폐한 점 등으로 보면 과실이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가 결혼을 앞두고 있던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 광주 상번천 졸음쉼터 부근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하자 사고차를 견인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를 몰다 30대 B씨를 견인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를 포함해 5대의 견인 차량이 몰려와 경쟁을 벌였다.

 

A씨는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현장에 왔다가 중앙분리대와 B씨 차량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B씨를 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에 앞서 B씨는 추돌사고를 당했고, 이후 차에 내려 도로에 나와 있다가 뒤이어 달려온 A씨의 견인차에 깔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 B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뽑아 현장을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내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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