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경인·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통행료가 오른다.
일산대교는 소송 종결 시까지 통행료를 동결, 소송 결과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도는 내달 1일부터 도가 운영하는 2곳의 민자도로 통행료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물왕TG, 고잔TG 기준으로 1~5종 차종별 300~6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되고 연성TG도 일부 인상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의왕TG 기준으로 1~5종 모두 1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된다. 6종(경차) 차량은 기존과 같이 1종 통행료의 반값으로 징수된다.
제3경인은 지난 2019년, 서수원~의왕은 지난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돼 5~6년 만의 통행료 인상이 결정됐다.
일산대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므로 소송 종결 시까지 통행료를 동결한다.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제3경인은 2022년부터, 서수원~의왕은 지난해부터 통행료를 동결해 왔다.
그러나 통행료 동결이 지속될 경우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운영기간 중 발생 손실을 수익자(도로이용객) 부담이 아닌 도비로 계속 지원해야 한다. 또 추후 물가가 더욱 상승, 통행료를 훨씬 더 많이 인상하게 된다면 도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도는 이같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통행료는 차종별 기준 통행료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4월 1일 100원 단위로 조정한다. 하지만 지난 2월 도의회의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가중을 고려해 상반기 통행료 동결, 하반기 요금 인상”이라는 의견청취를 거쳐 인상 적용일자를 10월 1일로 결정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민자도로 운영에 대한 도비 부담과 물가상승을 감안해 통행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통행료를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자도로 이용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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