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민생·기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한 결과, 총 7건의 규제 개선 사안이 중앙부처에 수용됐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 3~7월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6개 권역별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일선 시·군은 총 6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도와 함께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 명확화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비제조업 부대시설 설치 근거 마련 ▲개발제한구역 산지의 이중규제 해소 등 7건의 과제가 관계부처로부터 수용 또는 일부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받았다.
주요 사안을 살펴보면,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현행 규제로는 비제조업에 대해서는 부대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지식산업센터 외부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 이는 내부보다 2~6배 높은 임대료가 발생하는 원인이다.
하지만 이번 도의 건의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와 같이 비제조업에 대해서도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 명확화로 입주민들은 사업 주체에 하자보수 책임을 명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도는 현장간담회에서 발굴된 66건의 과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24건의 자체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논리 보강 등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현장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과제는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과 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반이 돼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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