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착공해야 감면받지만 2027년 착공 市 “올해 사업 선정, 기한 못 맞춰” 환경부 “과징금 부과 관련 논의 중”
인천시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당초 계획보다 5년여 늦어진 오는 2030년에나 들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착공 지연에 따른 최대 50여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3일 시와 인천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1천388억원을 들여 서구 가좌하수처리장에 315t(하수슬러지 220t, 음식물쓰레기 95t) 규모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이 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이나 하수 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모아 통합처리하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환경부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 지난 2일 환경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밟고있다. 이 계획대로면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완공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당초 계획보다 5년여가 늦어진 것이다. 현행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의해 인천에서도 오는 2025년부터 바이오가스 최대생산량의 50%를 의무적으로 생산해야한다. 2035년 60%, 2040년 70%, 2045년에는 80% 생산이 목표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환경부에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시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늦어도 2025년까지 착공해야 환경부로부터 과징금을 감면 받을 수 있지만, 2027년에 착공하는 만큼 과징금은 불가피하다. 당장 내년에는 생산목표 미달성분에 미달성 연도의 도시가스 요금을 곱한 17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 때문에 착공 때까지 최대 3년 간 5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시는 뒤늦게 시설 설치 지연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막기 위해 환경부에 과징금 유예 등을 건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공모 사업에 선정받다보니 행정절차 탓에 물리적으로 2025년에 착공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환경부에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하며 과징금 유예를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2025년 착공이 이뤄져야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올해 공모사업 선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아직까지 결정이 이뤄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