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올해 상반기 농민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농민들을 구제해주기로 했다.
농민기본소득은 지난 2021년 농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소득 불균형 완화를 위해 시행한 것으로 농민 개인을 대상으로 1년에 60만원씩 지원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8일까지 농민기본수득 추가 신청을 접수 받는다.
대상은 상반기 농민기본소득을 수령하지 않은 농민들이다.
선정되면 월 5만원씩 상반기(6개월분) 지급액 30만원을 소급해 지급액과 함께 12월 지역화페로 지급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 농민 1만7천836명에게 53억5천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