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 변에 오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캠핑장 등 오수 배출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팔당 상수원의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캠핑장(야영장 포함) 등 181곳을 대상으로 운영관리 실태 특별점검에 나선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업체 32곳과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4곳 등을 적발해 고발 및 관할 지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앞서 지난 5월부터 지난달 18일까지 80일 동안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산재된 야영장(캠핑장)등을 대상으로 오수 무단 방류와 오수처리시설 미가동 및 고장시설 방치, 방류수수질 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그 결과 가평 소재 A야영장과 남양주 C휴게시설 등은 BOD 기준을 4배 초과한 ℓ당 88.2㎎ 및 ℓ당 40.7㎎ 등을 각각 배출(BOD 기준:ℓ당 20㎎)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천 D창고시설은 T-P(총인 기준 ℓ당 2㎎) 1.7배를 초과한 ℓ당 3.4㎎ 등 오수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방류해 수질오염을 가중시켜 오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환경당국은 비정상 가동 오수처리시설 운영 1건 등 2건에 대해서는 자체 고발 조치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32건 등 35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태료 및 개선명령)을 의뢰했다.
또 점검 과정에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상당수가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자가관리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돼 전문 위탁업체에 관리를 대행하는 위탁운영비와 성수기 처리용량 부족 등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 등을 위해 지자체 등과의 협력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구 청장은 “팔당 상수원 수질 보호 및 녹조 사전예방 등을 위해 오수관리가 취약한 캠핑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운영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등을 관계기관과 적극 시행, 캠핑장으로 인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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