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아 기초연금이 깎인 저소득 노인이 작년 한 해에만 60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국내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0년 565만9천751명, 2021년 597만3천59명, 2022년 623만8천798명, 2023년 650만8천574명 등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고,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규모도 커지면서 수급자가 해마다 증가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 하위 70% 안에 들기만 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들의 동시 수급자 또한 2020년 238만4천106명, 2021년 265만36명, 2022년 290만9천733명, 2023년 317만5천82명 등으로 매년 늘었다.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가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아 기초연금을 삭감 당한 수급자는 2020년 42만1천713명, 2021년 38만9천325명, 2022년 48만2천479명 등이었고, 작년에는 59만1천456명으로 60만명에 육박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지난해 기초연금을 온전히 못 받고 깎인 수급자는 기초연금 전체 수급 노인(650만8천574명)의 9.08%,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317만5천82명)의 18.6%에 해당한다.
1인당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평균 8만3천226원씩 기초연금이 깎였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금액도 2020년 292억4천500만원, 2021년 276억1천600만원, 2022년 365억1천200만원 등에 이어 2023년에는 492억2천500만원으로 500억원에 가까웠다.
한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감액하는 방식을 두고서는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연계 방식이 복잡하고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의 불이익이 커져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