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수억들인 '비봉산 체육시설' 알고 보니... 무허가 논란

건축물 대장 없는 상태서 매입... 불법건축물로 20여년 방치돼
안전 관리 無, 일부 주민 이용... 市 “주민 사용 못 하도록 조치”

안성시가 숭인동 비봉산 약수터 인근에 수억원을 들여 조성한 무허가 건축물. 박석원기자
안성시가 숭인동 비봉산 약수터 인근에 수억원을 들여 조성한 무허가 건축물. 박석원기자

 

안성시가 수십년 전 주민 건강을 위해 수억원(추정치)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조성한 비봉산 체육시설 건물이 토지대장이 없는 불법 건물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20여년 전 숭인동 81-1번지 일원에 수억원을 들여 면적 165㎡, 높이 5m 규모의 패널 건축물을 불법으로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시는 건축물 조성 시 주민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헬스기구 등을 구매해 설치하는 등 비봉산을 찾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건축물은 산지법과 건축물 조성에 따른 진입로 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가 행정을 이용해 불법으로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해당 건축물은 20여년이 지나도록 건축물대장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 건축물로 방치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이 건축물을 현재까지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시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도 하지 않고 헬스기구를 이용하도록 하는가 하면 건축물의 전기료 등을 수십년간 납입해 준 것으로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이날 확인 결과 해당 불법 건축물에선 헬스기구를 이용하는 주민 2명은 대형 에어컨과 선풍기 8대 등을 가동한 채 운동에 여념이 없었고 화재 안전시설은 전무했다.

 

이런 가운데 시가 해당 건축물이 불법인 것을 알고도 내부에 에어컨과 TV 등을 시비로 구매해 주는 등 법과 원칙, 상식 등을 벗어난 행정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산속에 위치한 건축물에 전기를 끌어들여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 등이 어려워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도 낳고 있다.

 

해당 건축물을 이용한다는 A씨(65)는 “불법 건축물인 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 현재 운동으로 건강을 찾고 있으나 만약 이 건축물을 철거한다면 이용하는 회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리, 무릎, 관절 등 건강 이상이 있는 주민들이 이곳에서 치료하는 만큼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이 폐쇄되거나 철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을 파악해 조치를 취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주민들이 건축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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