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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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들이 불에 탄 모습. 전날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시작해 인근 차들이 피해를 당했다. 조병석기자

 

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 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공되는 정보로는 배터리의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과 베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이다.

 

개정안 전문은 10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게시글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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