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8년째 답보 상태의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서(변경)를 최종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은 지난 2021년 12월 권익위의 최초 조정서를 통해 1단계로 시 소유의 북항배후부지와 인천해양수산청 소유의 이주부지를 교환하고, 이에 따른 토지교환 차액 256억원은 주민들이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2단계에서는 이주부지를 주민들이 소유한 항운·연안아파트 부지와 교환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이주조합이 토지교환 차액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1단계 토지교환 절차가 늦어졌다. 이에 따라 교환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으나 이주조합은 여전히 차액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 권익위에 조정서 변경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 4일 권익위와 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조정으로 조정서 변경이 이뤄졌다.
이번 조정서는 토지교환 기한을 종전 2023년 3월31일에서 2024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국유지(인천해수청 소유인 이전 예정부지)와 공유지(시 소유)의 교환 방식을 6개 필지 일괄 교환에서 4개 필지 등의 순차 교환으로 변경했다. 또 주민들의 토지교환 신탁률을 80%에서 75%로 변경했다.
유정복 시장은 “오랜 기간 이주를 기다린 주민들의 신뢰와 관련 기관들의 협력으로 국민권익위 조정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항운·연안아파트는 주변 항만시설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환경피해가 확산하면서 지난 2006년부터 이주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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