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뺀 사업자... 파주 데이터센터 ‘리셋’

업체, 월롱면 일대 6개월 만에 개발행위허가 신청 자진 취하
일각에선 “사전고지 조례 영향”

파주시청 전경.파주시 제공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

 

경기 서부권 데이터센터(이하 DC) 건설이 봇물을 이루면서 주민들이 반발(경기일보 8월26·28일자 1·3면)하는 가운데 파주에 DC 관련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던 업체가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측의 취하 경위는 확인되지 않지만 파주시의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라 시가 주민들에게 DC 관련 개발행위허가 신청 사실을 사전에 알린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시에 따르면 월롱면 덕은리에 DC 건립을 추진하던 A업체가 최근 시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앞서 A업체는 지난해 12월 덕은리 727-7번지 일원 대지 1만3천㎡에 건축면적 4천900㎡,연면적 2만7천㎡, 지하 2층~지상 3층(높이 36m) 규모의 DC 건립을 위해 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계약 전력은 초고압인 154kW다.

 

시는 A업체의 신청이 접수되자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조례를 근거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사전고지를 홈페이지에 올려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고지일로부터 15일간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주민들은 A업체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시는 이 같은 주민 의견을 모아 사업자 측에 전달하며 후속조치를 요청했지만 A업체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지 6개월여 만인 최근 허가신청을 취하했다. 당시 A업체는 취하 경위를 시에 밝히지 않았다.

 

다만 시의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조례에 따라 주민들에게 알리면서 요청사항이 많자 부담을 느껴 취하한 것이라는 소문만 무성하다. 이 조례는 이진아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해 시행된 것으로 불법 동물화장장 등 주민 갈등이 유발되는 시설 신청 시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명문화했다.

 

주민 B씨(55·파주시 월롱면)는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들이 A업체에 DC 관련 설명회 등을 요구했으나 실행되지 않았고 전력 및 용수 확보 등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동안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전력 확보 등 필수 요소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A업체 관계자는 “월롱면에 DC 건립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가 최근 여러 사유로 취하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A업체가 DC 건립 관련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취하했다. 원래 공장 부지 목적은 사용 기간이 끝나 재연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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