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연말까지 ‘불법 해루질 어구 제작․판매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3일 중부해경청에 따르면 수산물 보호를 목적으로 불법 해루질 어구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건전한 해루질 문화 조성과 수산물 보호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불 펌프, 변형 갈고리등 특정 어구 판매 행위도 단속한다.
수산자원관리법은 누구든 허가 받지 않은 어구로 어획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어업인은 외줄낚시와 외통발, 호미, 맨손 등으로만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가 가능하다.
중부해경청은 “허가받지 않고 제작한 어구와 불법 수입 해루질 도구를 인터넷 상에 판매하는 곳이 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무분별한 불법 해루질 행위를 근절하고 어민들의 생계 보호와 수산 자원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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