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연말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집중 점검한다.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점검을 통해 기존 화학물질 변경등록 이행 여부를 비롯해 연구개발용 등록면제물질 적정취급 및 관리 및 중점관리물질 생산·수입 전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위반 행위 적발 시 해당 사업장에 대해 고발, 행정처분(수입중지 등) 등을 내리고 추가적으로 등록이행계획 및 결과를 요구할 방침이다.
김동구 청장은 “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해 화평법 상 의무에 대한 사업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사업장의 적극적인 의무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