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위반 의심 사업장 점검

한강유역환경청 청사 전경.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한강유역환경청 청사 전경.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한강유역환경청은 연말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집중 점검한다.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점검을 통해 기존 화학물질 변경등록 이행 여부를 비롯해 연구개발용 등록면제물질 적정취급 및 관리 및 중점관리물질 생산·수입 전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위반 행위 적발 시 해당 사업장에 대해 고발, 행정처분(수입중지 등) 등을 내리고 추가적으로 등록이행계획 및 결과를 요구할 방침이다.

 

김동구 청장은 “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해 화평법 상 의무에 대한 사업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사업장의 적극적인 의무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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