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지속적으로 추진

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가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6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주택과가 1억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모든 연령대 시민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의정부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시민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에 가입한 거주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온라인(경기민원 24) 또는 시청 주택과,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주택과가 대상자 확인 절차 등 심사를 거쳐 보증료를 지원한다.

 

윤상희 주택과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시민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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