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흥 의왕시의회부의장, 주민자치회 운영 개선 위한 조례개정 간담회

김태흥 의왕시의회부의장이 주민자치회의 운영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의왕시의회 제공
김태흥 의왕시의회부의장이 주민자치회의 운영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의왕시의회 제공

 

김태흥 의왕시의회 부의장은 서창수 의원과 관계공무원, 각 동 주민자치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회의 운영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의회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조례와 관련해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수, 자격요건, 선정위원회 추천절차,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조항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각 동 주민자치회 회장들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에서의 의견과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으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김 부의장이 향후 주민자치회의 운영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자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이 한층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 부의장은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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