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금융사기 피해 용역 착수... 피해 본 도민 500명 찾아 의견 청취 홍보물 제작 등 예방 방안 모색
경기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금융사기)에 대한 조례의 통과를 계기로 속칭 ‘몸캠피싱’ 사례까지 조사하는 등 첫 실태 파악에 나선다.
지난해에만 전국적으로 2천억원에 가까운 규모의 피해 사례가 집계된 만큼 용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론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다음 달 초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 실태조사’ 용역을 수행할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3개월 동안 용역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이재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된 게 발단으로 이 조례안은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담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조사 결과, 전국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 2021년 1천682억원, 다음 해 1천451억원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지난해 1천964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금융사기가 일상화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용역 업체는 온라인, 문자, 유선전화 등의 방식을 통해 금융사기로 피해를 본 도민 500명을 찾는다. ▲유형 ▲금액 ▲구제방법 인지 여부 등 피해를 당했을 당시 상황에 대한 문항 조사로 관련 유형을 구분하고 사례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 조사와는 다르게 금융사기의 간접적인 경험을 한 도민들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 의견을 청취한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응답자 중 희망자(20명 이상)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다. 유형은 ▲대출사기형 ▲가족·지인·기관 등 사칭형 ▲스미싱 ▲몸캠피싱 등으로 사례별로 2명 이상의 희망자를 선발, 피해 금액 규모 등 기존 조사 유형을 넘어 피해자가 사기를 당한 이후 구제 방법을 인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도는 이를 토대로 금융사기 홍보물 제작뿐만 아니라 교육 등 피해 예방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도 차원의 지원 사업을 모색한다. 여기에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 건의 등 지자체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도 관계자는 “3개월의 용역 기간을 감안하면 결과물은 연말에 나올 것으로 본다”며 “심층 인터뷰, 설문 조사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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