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265%→280%까지 상향
앞으로 성남 원도심 주민들이 직접 정비구역을 설정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 대한 기준 용적률이 상향돼 성남 원도심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성남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고시했다.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10년 단위로 수립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존 지자체 주도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아닌, 생활권계획을 도입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원도심 생활권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원도심 수정구·중원구 생활권으로 나눠 해당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직접 원하는 지역에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범위를 설정하고, 2분의 1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 시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체계도 일부 조정됐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주거용도) 허용 용적률을 기존 265%에서 280%까지 상향했다. 또 건축계획 관련 항목 추가, 건축물 부분 인증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사업 여건 및 상황에 맞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용적률 조정으로 성남 원도심에서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지에서도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 밖에도 시는 도정법 개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특례 적용, 현행법상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황 용적률 인정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시켜 원도심 주거환경을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성남 원도심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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