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 보증사고’ 금액이 올해 들어서만 3조원 규모를 넘어섰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3조81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조2천637억원)보다 36.1%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전세보증 사고건수도 1만4천250건에 달한다.
보증사고액을 월별로 보면, 2월(6천489억원을) 이후 4개월간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달(6월 3천366억원→7월 4천227억원)부터 다시 증가세를 띄었다.
여기서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어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품을 말한다.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상반기 투입한 대위변제액은 2조4천177억원이다. 이 역시 지난해 상반기 대위변제액 1조6천506억원보다 46.5% 늘어난 것이다.
HUG는 올 상반기까지 만기가 돌아온 전세계약의 보증 사고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하반기부터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 등이 정점이던 2022년 5~7월 맺어진 전세계약의 만기가 지나면 빌라 역전세 문제가 어느 정도 가라앉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올해 7월의 경우 전세보증 잔액이 늘어 보증사고액 또한 증가한 것으로 HUG는 보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가 번지면서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을 진행, 그 결과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293개소(313건)를 적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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