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이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A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50분께 경충대로에 위치한 한 육교 밑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다.
그는 사고 직후 차량을 도로에 버리고 도주했고,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인상착의와 도주 경로를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일대를 수색하던 중 사고지점으로부터 300여m 떨어진 노상에서 A씨를 발견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음주운행 거리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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