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프리랜서·기획자 근로자로 봐야”…노동당국 첫 인정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구독자 146만 유튜버 기획자 근로자성 인정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전경. 경기일보DB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전경. 경기일보DB

 

유튜버에게 프리랜서로 고용된 노동자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첫 사례가 나왔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구독자 140여만명의 유튜버 A씨에게 매니저 겸 기획자로 채용됐던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건과 관련해 사건처리 결과를 이같이 회신했다.

 

유튜브 채널 매니저 및 기획자들은 그간 프리랜서로 인식돼 근로계약서도 없이 구두계약으로 채용됐다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해고되는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유튜버로부터 “산업재해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통보받은 유튜버 매니저가 산재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노동당국은 이번 회신문에서 “B씨는 A씨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B씨를 근로자로 인정한 근거로는 ▲월 고정급여로 구두 계약해 근로 자체의 대상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업무지시 및 승인권이 피진정인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방송 소품 등 필요 경비는 피진정인이 부담한 점 ▲고정된 급여 외에 스스로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이다.

 

이번 판단을 통해 B씨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서, 유튜버에 고용된 다른 근로자들도 일반 방송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온라인 채용정보 사이트를 통해 A씨의 유튜브 채널에 매니저 겸 기획자로 채용됐다.

 

이후 그는 같은 달 31일 A씨와 함께 한 야외 방송에서 스키 시범을 보이다가 허리를 다쳤고, 전치 6주의 흉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아 올해 1월10일 퇴사했다.

 

이후 B씨는 산재보험과 요양급여를 신청하려 했으나, A씨 측은 B씨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산재 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올해 3월 4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이번 진정 사건을 대리한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대로 된 계약서도 없이 근무하는 수많은 방송 노동자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결과”라며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로 관련 종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단이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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