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대기업을 사칭해 가짜 ‘토큰’을 발행한 뒤 이를 미끼로 투자금을 빼앗은 혐의(사기 등)로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홍보·모집책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6월 수도권에서 토큰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사무실 5곳을 마련해 한 대기업과 무관한 가짜 토큰을 개발한 뒤 온라인 홍보사이트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 토큰 1개당 4만원을 받고 판매해 총 4억4천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한 대기업의 구주권을 기초로 하는 증권형 토큰을 개발해 팔기로 계획한 뒤 개발·모집·판매·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가짜 코인 4천20만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해 가짜 토큰이 국내·외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스테이킹(예치)을 통해 매월 4%, 6개월간 24% 이상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거짓 홍보를 했다.
이 밖에도 A씨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옮기며 허위 이력 명함과 위조 신분증 등을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 손실을 보장해 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불법 투자 리딩방으로 의심될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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