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 가짜 ‘토큰’ 발행해 4억여원 챙긴 일당 14명 검거

대기업을 사칭해 가짜 토큰을 발행한 투자 사기단이 사용한 홍보물.
대기업을 사칭해 가짜 토큰을 발행한 투자 사기단이 사용한 홍보물. 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대기업을 사칭해 가짜 ‘토큰’을 발행한 뒤 이를 미끼로 투자금을 빼앗은 혐의(사기 등)로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홍보·모집책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6월 수도권에서 토큰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사무실 5곳을 마련해 한 대기업과 무관한 가짜 토큰을 개발한 뒤 온라인 홍보사이트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 토큰 1개당 4만원을 받고 판매해 총 4억4천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한 대기업의 구주권을 기초로 하는 증권형 토큰을 개발해 팔기로 계획한 뒤 개발·모집·판매·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가짜 코인 4천20만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해 가짜 토큰이 국내·외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스테이킹(예치)을 통해 매월 4%, 6개월간 24% 이상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거짓 홍보를 했다.

 

이 밖에도 A씨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옮기며 허위 이력 명함과 위조 신분증 등을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 손실을 보장해 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불법 투자 리딩방으로 의심될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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