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재외동포들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한인비즈니스 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 세계 한인 기업과의 교류·협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담 기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례안은 한인비즈니스센터가 재외동포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을 담당하고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규정한다. 재외동포 투자 상담과 컨설팅 및 수출입, 투자, 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시 관계자는 “한인비즈니스센터 개소를 통해 재외동포 경제인들이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하반기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부영송도타워 30층 1천34㎡(313평)에 한인비즈니스센터와 재외동포웰컴센터를 연다. 컨퍼런스 룸과 공유오피스, 회의실, 세미나실, 라운지, 사무실 등으로 구성해 재외동포의 국내 적응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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