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LH 전관 특혜 실태’ 보고서, 22.5% 철근 '누락' 밝혀 LH,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
무량판 공공주택지구 5곳 중 1곳은 철근이 빠진 ‘순살 아파트’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감사원이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특혜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공공주택사업지구 중 23개 지구(22.5%)에서 철근이 누락됐다. 16개 지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나머지 7개 지구는 시공 단계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사실이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기지역에서는 ▲전단보강도면 누락(양주회천 A-15, 오산세교2 A6) ▲건축계획 변경 사항 도면 미반영(화성비봉 A3, 파주운정3 A34, 수원당수 A-3, 파주운정3 A23, 고양장항 A4, 파주운정3 A37, 평택소사벌 A7) ▲전단보강근 시공상세도 미작성(의왕초평 A3) ▲시공상세도 오기(남양주별내 A25) ▲전단보강근 미시공(파주운정3 A37) 등 총 11개 지구에서 오류가 있었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 구조 건설 자재인 ‘보’를 없애고 슬래브와 기둥만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 강화 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전단보강근)을 감아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LH는 검수·감독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다, 일부 현장에는 전단보강근 시공 방법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건축사무소가 무량판 구조 설계 용역에서 규정과 다르게 구조 계산과 도면 작성을 분리하고, 승인받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재하도급하는 과정에서 부실과 오류가 커졌다.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최병철 감사관은 “LH는 구조 지침과 도면의 비교를 통해 부실시공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검수·감독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하는 시공사에 전단보강근의 설치 필요성과 시공 방법 등도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고, 결국 이는 설계·시공 오류를 가중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건축설계 부당 하도급 방지 등 추가 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이행을 완료했다”면서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즉시 이행하고, 향후 유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로 촉발된 ‘순살 아파트’ 사태 등과 관련, LH와 LH 출신의 ‘전관 업체’ 간 깊은 유착 관계가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보고서를 보면 LH는 관리·감독해야 할 업체를 전관이라는 이유로 벌점 부과나 품질 미흡 통보 조치를 하지 않았고, 기준 미달인 전관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또 LH 차장급 현장관리 직원들이 전관 업체로부터 상품권과 현금, 해외 골프 여행 접대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LH 직원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LH 임직원 행동 강령’ 상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떤 금품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LH는 “전관 등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관련자들은 적발 즉시 직위 해제했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분할 계획”이라면서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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