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은 할인⋯ 월미바다열차 8월부터 차등요금제 적용

인천시민 8천원, 타 시·도 1만1천원(평일)·1만4천원(주말)

인천교통공사의 월미바다열차 모습. 경기일보 DB
인천교통공사의 월미바다열차 모습. 경기일보DB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가 오는 8월부터 월미바다열차 이용료에 차등요금제를 적용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적용하던 이용요금을 평일과 주말로 나눈 차등요금제로 변경한다. 타 시·도 주민들의 경우 종전 성인기준 8천원에서 평일 1만1천원, 주말 1만4천원으로 이용료가 달라진다. 인천시민들은 종전 요금인 8천원을 유지해 할인혜택을 받는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인천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청소년증·주민등록등본 등을 보여줘야 한다.

 

앞서 시와 교통공사는 지난 6월 월미바다열차의 적자개선을 위해 ‘월미바다열차 경영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5개의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그 동안 월미바다열차는 국내 최장 도심형 모노레일임에도 불구하고, 타 모노레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낮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 시는 종전 1회만 가능한 ‘재승차’를 평일에 한해 무제한으로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월미관광특구의 상업시설 이용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무제한 탑승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이용 시간대를 분석, 성수기인 4~10월과 주말의 운행시간을 종전 오후 9시에서 7시로 2시간 단축해 운영을 효율화한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월미바다열차의 경영개선을 통해 수지 개선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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