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8천원, 타 시·도 1만1천원(평일)·1만4천원(주말)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가 오는 8월부터 월미바다열차 이용료에 차등요금제를 적용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적용하던 이용요금을 평일과 주말로 나눈 차등요금제로 변경한다. 타 시·도 주민들의 경우 종전 성인기준 8천원에서 평일 1만1천원, 주말 1만4천원으로 이용료가 달라진다. 인천시민들은 종전 요금인 8천원을 유지해 할인혜택을 받는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인천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청소년증·주민등록등본 등을 보여줘야 한다.
앞서 시와 교통공사는 지난 6월 월미바다열차의 적자개선을 위해 ‘월미바다열차 경영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5개의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그 동안 월미바다열차는 국내 최장 도심형 모노레일임에도 불구하고, 타 모노레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낮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 시는 종전 1회만 가능한 ‘재승차’를 평일에 한해 무제한으로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월미관광특구의 상업시설 이용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무제한 탑승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이용 시간대를 분석, 성수기인 4~10월과 주말의 운행시간을 종전 오후 9시에서 7시로 2시간 단축해 운영을 효율화한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월미바다열차의 경영개선을 통해 수지 개선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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