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진주아파트 주택정비 공사도급 본계약서 ‘시끌’

쌍용건설, 가계약 후 문구 변경
조합원, 날인 거부 등 불만 커지자 “조합과 협의… 사업 정상 추진”

안양 호계동 '삼덕진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 쌍용건설 제공
안양 호계동 '삼덕진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 쌍용건설 제공

 

안양 삼덕 진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마무리했지만 시공사와 조합원들이 공사도급 본계약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5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경수대로 511 일원 삼덕 진주아파트는 건폐율 25.41%, 용적률 465.57% 등을 적용한 지하 5층에 지상 29층 규모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프로젝트로 평균 8년 정도 소요되는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2~3년으로 빨리 끝난다.

 

하지만 시공사인 쌍용건설이 계약서 일부 문구 삭제를 요구하자 조합원들이 계약서 날인을 거부하면서 시공사를 향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조합은 2021년 6월 총회를 통해 쌍용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며 이후 공사방법, 공사기간 등을 담은 가계약을 체결했다

 

쌍용건설은 지난 4월 총회에서 가결된 공사도급 본계약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의견이 없으며 계약 체결을 마무리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조합 측에 회신했다.

 

그러나 쌍용건설은 한 달 뒤인 지난 5월 “공사도급계약서를 재검토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향후 문제가 발생,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일부 조정한 공사도급계약서를 검토한 뒤 6월까지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조합 측에 전달했다.

 

쌍용건설이 제시한 계약서에는 ‘국내산 고급 상위급에 해당하는 수준의 제품으로 시공하기로 한다’는 문구 등이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측은 쌍용건설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덕 진주아파트 조합장은 “시공사가 제시한 계약서에는 고급자재 문구를 삭제하고 공사 기간이 연장될 만한 문구 등이 포함됐다”며 “쌍용건설은 수정된 계약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 상황에서 시공사를 변경하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를 근간으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다. 앞으로 조합 측과 협의해 본계약서 체결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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