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티메프’ 통해 판매 경기투어패스 환불 조치

경기도청 전경. 경기일보DB
경기도청 전경. 경기일보DB

 

경기도는 1일 ‘티몬·위메프’(티메프)를 통해 경기투어패스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 전원에게 이들이 원할 경우 전액 환불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투어패스는 31개 시·군에 있는 광명동굴, 쁘띠프랑스, 안성팜랜드, 허브아일랜드 등 116곳의 관광지와 31곳의 카페·디저트 가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관광상품권으로 티몬과 위메프를 비롯한 19개 오픈마켓에서 판매됐다.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경기투어패스는 모두 1천890매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미 사용한 1천59매를 제외하고 637매는 티메프 측에 환불 요청이 접수됐으며 나머지 194매는 환불 접수가 안 된 것으로 도는 파악했다. 도가 파악한 총환불 금액은 1천66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도는 환불 안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해 144매에 대해선 환불을 완료하는 한편, 나머지 수량 687매의 경우 환불을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는 것이 우선이므로 경기관광공사에서 환불 자금을 제공했다”며 “향후 티몬과 위메프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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