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대가’ 1억 받은 경찰 간부 징역 5년… 검찰 항소

수원지검 성남지 전경. 경기일보DB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경기일보DB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정보를 흘리고 그 대가로 1억원을 받은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박인우)는 특정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하남경찰서 A경감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하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을 맡던 A경감은 동료 경찰관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기화로, 평소 친분이 있던 공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알려주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뇌물 수수액도 1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책임의 정도에 비춰 다소 낮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경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경감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사업가 B씨와 C씨 등 2명에게 사건 수사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 그 대가로 총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 등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투자자 모집 등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고발에 휘말렸고, A경감이 팀장으로 있는 팀에서 담당하는 수사 대상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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