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의 도시재생 '행정절차 간소화', 지방시대위원회서 의결

경기도청 전경. 경기일보DB
경기도청 전경. 경기일보DB

 

경기도는 3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사항 변경’ 처리 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22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해당하는 사업 내용을 변경할 때 시·도지사가 아닌 국토교통부가 최종 승인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의 개선 건의 결과,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29일 이같이 의결했다. 남은 절차는 대통령 보고, 각 부처 의견 조회, 국회 의결 등이다.

 

권한이 광역단체로 최종 넘어갈 경우 도시재생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약 500곳에서 추진되는 가운데 도는 권한 이양 확정 시 도시재생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행정 지원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방이양 결정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합리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