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사항 변경’ 처리 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22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해당하는 사업 내용을 변경할 때 시·도지사가 아닌 국토교통부가 최종 승인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의 개선 건의 결과,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29일 이같이 의결했다. 남은 절차는 대통령 보고, 각 부처 의견 조회, 국회 의결 등이다.
권한이 광역단체로 최종 넘어갈 경우 도시재생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약 500곳에서 추진되는 가운데 도는 권한 이양 확정 시 도시재생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행정 지원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방이양 결정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합리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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