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성범죄' 허위 신고 50대 여성, 검찰 송치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화성동탄경찰서 제공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화성동탄경찰서 제공

 

성범죄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10분께 화성의 한 아파트 헬스장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20대 남성 B씨가 용변을 보는 자기 모습을 훔쳐 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복용하는 약을 너무 많이 먹어 허위 신고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무고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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