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먹는 젤리 10개 중 7개 표시기준 위반 ‘중량↓ 당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온라인 판매 제품 10개 검사해 7개 표시기준 위반 확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까먹는 젤리 제품을 검사하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제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까먹는 젤리 제품을 검사하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제공

 

온라인 판매 중인 ‘까먹는 젤리’ 10개 중 7개에서 표시 기준 위반이 확인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까먹는 젤리 10건을 검사한 결과, 7건의 표시 기준 위반이 확인돼 관할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최근 누리소통망(SNS), 팝업스토어, 대형마트 등에서 인기 있는 젤리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온라인 마켓을 통해 구입한 10개 제품에 대해 기준·규격 검사 및 표시 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했다.

 

검사 항목은 내용량, 당류, 허용 외 타르색소이며, 원산지는 중국산 9건, 국내산 1건이었다.

 

검사 결과 10개 중 5개 제품은 표시 중량보다 3%~6% 적게 들어 있었다. 또 전체 검사 제품 중 3개 제품에서는 당류 함량이 표시 함량보다 151%~258%를 초과했다. 여기서 내용량과 당류 함량 표시 두 가지 모두를 위반한 제품이 1개 있었다. 이들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산 6건, 국내산 1건이었다.

 

표시 사항은 소비자에게 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어 제조업자는 제품에 정확한 표시를 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현재 영양성분 표시 대상을 일부 가공식품에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유행하는 까먹는 젤리의 위해 요인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