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 하반기부터 일회성 감사가 아닌 지속적인 관리로 재발을 방지하는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를 도입한다.
도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공동주택 관리 비리 조기경보 등을 통해 재발 우려가 높은 단지를 선정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동일한 위반 사항이 지속되지 않도록 감사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도는 감사 내실화를 위해 2018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감사결과 심의위원회를 도입해 감사 처분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년 시·군 감사담당 공무원 공동연수를 통해 감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능동적 업무 개선을 위해 경기도 모범·상생 관리 선정 단지에는 도 주관 기획 감사를 3년간 면제해 자발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관리 현장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제작·배포와 온라인교육 등으로 지적 위주의 감사보다 예방 차원의 관리에도 노력 중이다.
박종근 도 공동주택과장은 “사후관리실태 감사와 관련한 감사사례 공유 및 현장 자문도 함께 진행해 공동주택관리 현장의 업무개선도 지원할 것”이라며 “입주자 권익 보호와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정착에 최선을 다하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와 관리 사각지대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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