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집중폭우로 인한 피해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재해 피해 기업 특별경영자금’을 2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매년 재해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별도 편성해 연중 상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도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클 것으로 예상,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원대상은 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어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이다. 융자한도는 피해금액 범위 내 기업 1곳당 최대 5억원(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융자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이자를 고정 지원한다. 자금 신청 희망 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G머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이밖에 도는 수해·화재 등 재해 피해를 본 기업을 위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본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수해복구와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경영자금 지원금을 확대한 것”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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