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조직에 대포계정 팔아 4억여원 챙긴 20대男 구속기소

검찰. 경기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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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계정을 팔아 범죄 수익금을 챙긴 조직폭력배 출신 2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로 A씨를 지난달 18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갑내기 친구 3명과 보이스피싱 조직에 3천600여개의 대표계정을 팔아 4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대포폰 한 대로 최대 15개의 전화번호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대전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텔레그렘을 통해 판매 대상을 모집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포털사이트·문자대량발송 사이트 계정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당국은 추적 끝에 이들을 붙잡았고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전북 전주시 폭력조직 출신인 것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일당 3명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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