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성남시의료원 운영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성남중원)을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시는 이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성남시 출연금은 2022년 3억3천700만원, 2023년 9억1천만원이었다. 같은 시기에 남원시는 남원의료원에 139억원, 58억원을 출연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이 기간 실제 성남시의 출연금은 2022년 265억원, 2023년 215억원, 2024년 413억원으로 지방의료원 중 최고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이 의원 측이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2년 지역거점운영병원 운영진단’ 중 성남시의료원 진단 결과를 공개하며 시의료원 파행운영은 신 시장의 무책임에서 비롯한다고 비판한 것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운영진단의 평가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다. 이 시기는 민선 7기 은수미 시장 재임 시절로, 신 시장의 취임 전의 상황을 민선 8기 성남시의 책임으로 돌렸다는 것이다.
신상진 시장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한 마디 발언, 한 줄 글의 무게를 무겁게 느껴야 한다”며 “이수진 의원의 보도자료는 국회 내 발언 몇 시간 전에 배포되었다는 점에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고 악의적으로 민선 8기 성남시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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